2026.02.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특수임무유공자의 안장 대상 포함
기존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들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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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4호마목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조항에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다른 대상자들(대통령, 독립유공자, 군인 등)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또는 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추가돼요.
소급 적용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전에 사망한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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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고도의 희생을 전제로 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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