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대신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족의 대리 신청 허용
국가유공자의 상이처(부상 부위)가 악화되었으나, 유공자가 사망하여 직접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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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제9항
변경 전
신체검사 실시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국가유공자의 상이처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신청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유족의 신청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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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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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처
국가유공자 등이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상처나 아픔이 남아 있는 부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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