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의 친환경성이나 효능에 대한 광고가 정확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표준 문안 및 권장 사항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화장품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문구와 권장 표시 사항을 만들고 알릴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안의 개발·보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안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법안 전체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화장품의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에 관한 실증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 관련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유통·판매 중인 제품에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
어떤 사실이나 이론이 실제로 그러한지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7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