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체계를 강화하여 입주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상향 및 운영체계 통합
현재 훈령(지침)에 따라 분리되어 운영되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근거를 법률로 높여서,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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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11(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운영 위탁 및 예산 지원,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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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미 운영 위탁 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입주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 후 2년까지는 기존의 보증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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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훈령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처리 지침으로 내리는 명령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 훈령 대신 '법률'에 근거를 두어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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