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의 신설
법에 '노무제공자',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추가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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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노무제공자, 플랫폼 운영자 등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노무제공자,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이용 사업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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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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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플랫폼 등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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