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연금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와 실태 조사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납자 실태조사 근거 마련
공단이 체납자가 고의로 내지 않는지, 경제 상황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못 내는 것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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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5(실태확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체납자의 납부 능력이나 체납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제출 요구, 질문,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의 실태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돕는 '실태확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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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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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납처분비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내지 않았을 때, 이를 강제로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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