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원개발사업 시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실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불 대응 체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의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원개발사업 단계부터 산불 예방 내용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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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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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원개발사업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발전소나 송전 시설 등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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