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시 환자나 보호자 같은 이용자의 경험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자 중심의 평가 체계 구축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평가 방식이 의료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 공급자 위주의 지표에 치중되어 있어, 실제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의 경험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평가 체계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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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용자 경험 평가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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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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