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사회복지사들이 휴가나 교육 시 업무 공백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대체인력 지원을 통한 휴식권 보장
사회복지사들이 휴가, 교육, 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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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사회복지사 등의 휴식권 보장 및 대체인력의 확보ㆍ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복지사의 휴가, 교육, 질병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국가와 지자체가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이들의 처우가 상시 고용된 인력과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담은 제3조의2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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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여기서는 사회복지사가 휴가나 교육 등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는 상황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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