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국식 성명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성명 표기 원칙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록할 때, 해당 외국어의 원래 발음(원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별도의 선택권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을 등록할 때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국인이 요청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미 국적을 취득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든 사람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한국식 발음으로 성명을 변경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지음(原地音)
외국어의 원래 발음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외국인의 이름을 한글로 옮길 때 그 나라 언어의 소리 그대로를 적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