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생신고가 늦어진 아동이나 무연고자도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이 인정받아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산관리번호의 효력 강화
출생신고 미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이제는 복지 혜택을 줄 때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를 대상으로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를 대상으로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급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물건(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7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