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개선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도매시장 사용료의 시설 투자 활용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이나 시장 도매인으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단순히 관리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노후화된 도매시장 시설을 고치고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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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현재는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등의 의무만 명시됨)
변경 후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해 징수한 도매시장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1항제1호에 따라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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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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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매시장
농수산물을 도매(큰 규모로 판매)하기 위해 지자체가 개설한 시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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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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