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위탁 기관의 명확화
현재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업무를 처리할 때, 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맡길 수 있는 근거가 하위 법령에 흩어져 있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내용을 법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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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할 근거가 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위탁 규정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들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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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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