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업감독공무원에게 불법 어업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 확대
어업감독공무원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른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15호
변경 전
어업감독공무원 등이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업자원보호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가졌어요.
변경 후
어업감독공무원 등이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기존 법률 외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수사 또는 공소제기를 위해 사법경찰권(수사권, 체포권 등)을 부여받은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