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더 꼼꼼하게 조사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후 관리 대상 확대
이미 국내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에 지장을 주는지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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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이미 국내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 투자가 국가 안보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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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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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등
법에서 말하는 '주식등'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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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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