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부동산감독원 직원 중 일정 직급 이상에게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맡기는 법안이에요.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수사 권한 부여
부동산감독원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부동산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단속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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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부동산감독원 직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동산감독원 소속 4급~9급 공무원 중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 부동산 범죄에 대해 7급 이상은 사법경찰관, 8·9급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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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법경찰관리
경찰이 아니어도 법에 따라 특정 분야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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