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 반영 의무화
기존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을 짤 때 종합시행계획을 고려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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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 확보의 안정성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기획예산처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예산 반영이 불안정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여 사업 추진의 기반을 다지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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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시행계획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전반적인 실행 계획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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