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공사하는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을 조사할 수 있게 하고, 불법하도급 과징금 상한을 하도급금액의 30%에서 60%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권한 확대
지금은 지자체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건설사업자를 조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관할구역에서 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자라면 다른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도 하도급 제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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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건설사업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위임받은 사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더해,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제한 위반행위(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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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82조제2항의 과징금 상향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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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하도급
건설업 법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겨 하게 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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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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