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소득세 감면 제도의 종료 기한(2026년 12월 31일)을 없애고, 연간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일몰 기한 폐지로 상시 제도화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만 감면해 줘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없애 '이후 취업하는' 경우에도 계속 적용되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기한이 반복 연장되면서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 제도가 계속될지 불확실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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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감면해요.
변경 후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종료 시점을 없애고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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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30조제1항은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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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등을 정해진 날까지만 적용하고 끝내도록 한 규정이에요. 기한이 되면 자동으로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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