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학교폭력으로 형이 확정됐거나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은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없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학교폭력 형 확정자의 교사 자격 제한
학교폭력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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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교사 자격 결격사유는 마약류 중독자와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형 확정자 등이에요.
변경 후
학교폭력으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 포함)을 결격사유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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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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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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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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