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에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변환·복제 허용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꿔서 복제할 수 있게 해요. 지금은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 위주로만 규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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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변환·복제 허용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발달장애인과 보호자가 각각 일정한 조건에서 복제할 수 있고,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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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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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이에요. 이 법안은 그 정의를 그대로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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