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공공기관도 학교교육 목적 등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단체(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게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에요.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 가능
지금은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여야 지정될 수 있어서 공공기관은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공공기관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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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8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7항의 단체로 지정할 때는 같은 항 제1호의 요건(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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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상금 단체로 공공기관을 지정할 때의 기준이 달라져요.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보상금의 사용 목적을 가리키는 조항 번호가 바뀌어요.
도서관 복제와 교과용 도서 게재 보상금에서 준용하는 조항 범위가 넓어져요.
실연자에게 주는 보상금 규정에서 준용 범위가 제12항까지로 늘어나요.
음반제작자에게 주는 보상금 규정도 준용 범위가 제12항까지로 늘어나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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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금수령단체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자를 대신해 받아 나누어 주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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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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