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곳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용도에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 추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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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호의2(기금의 용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금 용도에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이 없어요)
변경 후
2의2.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이 기금 용도로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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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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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강수계관리기금
한강 물을 쓰는 사람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 등으로 모아,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등에 쓰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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