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중소기업기술 분쟁의 조정·중재에서 당사자가 많을 때의 대표자 선정과 대리인 선임의 기본 사항을 고시가 아닌 법률에 직접 담는 법안이에요.
대표자 선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
조정·중재 사건의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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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대표자 및 대리인)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법률에 규정이 없고 고시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법률에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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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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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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