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선거권과 선거운동 가능 나이를 18세에서 16세로 낮추고, 국가와 지자체가 편향되지 않은 정치·선거교육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권 나이를 16세로 하향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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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4(정치·선거교육 실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자체가 선거권자를 위해 정치·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특정 정당·후보자·이념에 편향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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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나이 하향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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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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