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2년 안에 보상 협의 요청이 없으면 토지소유자 등이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결 신청 청구권 신설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날부터 2년 안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상 협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사업자에게 재결을 신청하라고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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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재결 신청은 지구계획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하면 되는 구조예요.
변경 후
지구 지정·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2년 안에 보상 협의 요청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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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지구가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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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거나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을 맡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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