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문제가 있을 때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개선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개선 '권고'가 '요청'으로, 따를 의무 부여
지금은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만 할 수 있어 강제성이 없어요. 개정안은 개선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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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3항(개인정보파일 개선)
변경 전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여부와 내용을 검토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문장이 덧붙여져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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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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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모아 놓은 집합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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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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