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발의 ·
소프트웨어 중심의 첨단 무기체계를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정의
지휘통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드론 등 소프트웨어가 전투력의 핵심이 되는 무기체계를 법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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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중심으로 한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정의하고 관련 획득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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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인공지능과 사이버 무기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장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의 방식보다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무기를 개발하여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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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지휘통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드론 등 소프트웨어가 전투력 발휘에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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