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외교부가 통상 관련 외교 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상외교 업무의 범위 확대
외교부가 과거에 수행하던 통상외교 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외교와 안보가 얽힌 복잡한 통상 이슈에 대응하는 역량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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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질적인 역할 변화 확인
이 법안은 외교부의 통상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실제 통상교섭 총괄 업무 체계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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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
국가 간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이루어지는 거래나 교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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