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공무원이 현장에서 시민을 보호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과도한 처벌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독직폭행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종류의 다양화
현재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함께 처벌받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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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시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처벌의 형평성을 맞추고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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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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