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 정원이나 입학 자격 등을 정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고만 해도 되도록 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전문인재 양성 필요성
발의 의원들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 개발과 인력 공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인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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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변경 전
학생정원·입학자격 등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음
변경 후
학생정원·입학자격 등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함
참고 사항
본 법안은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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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승인
어떤 사항을 결정하거나 실행할 때 상급 기관의 허락을 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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