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발의 ·
침해사고가 나면 정부가 수사기관 등에 알리고, 기업은 피해 이용자에게 바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는 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 신고를 받거나 사고를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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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제1항(침해사고 신고)
변경 전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해요.
변경 후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해요.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를 갖다 쓰는 규정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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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부칙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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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해사고
해킹, 악성프로그램 등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시스템이 공격받아 피해가 생긴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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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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