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발의 ·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보호위원회에 신고하게 하고, 보호위원회가 수사기관 등에 이 사실을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시점이 '즉시'로 앞당겨져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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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 (신고 시기)
변경 전
개인정보 유출등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변경 후
'지체 없이' 대신 '즉시'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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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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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출등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는 것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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