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4급~9급 공무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8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주는 법안이에요.
공정위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 부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단속 사무를 맡는 4급부터 9급까지 국가공무원이 검사장의 지명을 받으면 사법경찰관(7급 이상) 또는 사법경찰리(8·9급)의 직무를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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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8개 법률의 조사·단속 사무를 맡는 4급~9급 국가공무원이 검사장 지명을 받아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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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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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이 아니어도 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에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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