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업정지를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을 위반 기간 전체 매출액의 20% 이하로, 매출 산정이 어려울 때 상한을 50억원으로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기준을 위반 기간 전체 매출액으로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범위 안에서 부과해요. 개정안은 위반행위가 시작된 때부터 끝난 때까지의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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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변경 후
위반행위 발생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부과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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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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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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