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하수도 계획 주기를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고, 분류식하수관로 확대로 생활악취 문제를 풀려는 법안이에요.
분류식하수관로 확대 지원
국가는 분류식하수관로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분류식하수관로와 오수관로를 늘리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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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가 분류식하수관로 확대를 위해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라는 규정은 없었어요(신설).
변경 후
국가는 분류식하수관로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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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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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와 빗물·지하수가 따로 흐르도록 나눠 만든 하수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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