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게 하고,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상해·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대상아동도 실태조사에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이 포함되도록 분명히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보호대상아동의 종합실태를 따로 조사·공표하지 않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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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아동종합실태조사)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해 공표해요.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한다는 명시는 없어요.
변경 후
조사 대상인 아동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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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1조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부칙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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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와 떨어진 아동, 또는 보호자가 학대하는 등 아동을 키우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키울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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