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기본시책과 중장기 수급추계를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의사 확보·공급 기본시책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우수한 수의사를 확보하고 알맞게 공급하기 위한 기본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수의사 수급계획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한 수의사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사
동물의 진료와 질병 예방 등을 맡는 면허를 가진 전문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