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투자공사가 정부 등에서 맡은 자산의 운용수익을 내줄 때, 운영위원회 의결·국회 보고·공고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영위원회가 지급·조기회수를 심의·의결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과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운용수익 지급의 거버넌스가 강화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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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변경 전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이고, 운용수익의 지급이나 조기회수는 따로 들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5호의2로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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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규정은 시행 이후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이뤄진 지급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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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자산
정부·한국은행·기금 관리주체(위탁기관)가 한국투자공사에 운용을 맡긴 자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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