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 시작 전과 학칙을 고칠 때 학칙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안이에요.
학칙 안내 의무 신설
학교의 장은 학칙의 내용을 매 학년도가 시작되는 날 전까지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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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칙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명시적 의무가 없어요.
변경 후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 개시일 전까지 학칙을 안내하고, 학칙을 고치면 시행 전까지 개정 내용을 추가로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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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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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칙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만드는 학교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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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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