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학 총장 등 학교의 장이 학칙을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개정할 때는 시행 전까지 학생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년도 시작 전 학칙 안내 의무
학교의 장은 학칙의 내용을 매 학년도가 시작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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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학칙을 학생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학교의 장은 학칙을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안내해야 하고, 개정 시에는 시행 전까지 개정 내용을 추가로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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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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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칙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정하는 학교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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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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