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발의 ·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의무로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권한을 강화하며, 결과 보고와 처벌을 신설·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와 권한 명시
지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추천이 있으면 사업주 의사와 관계없이 위촉해야 하고, 사업장별 1명 이상으로 정해요. 직무 수행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자체점검·감독 참여, 작업중지 권고, 중대재해 조사 참여 같은 권한도 적어요. 협의회 구성과 교육 지원 근거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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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전문단체 소속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추천이 있으면 사업주 의사, 업종,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위촉해야 하고, 사업장별 1명 이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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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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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다치거나 병들 위험이 얼마나 큰지 따지고 대책을 세우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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