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발의 ·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기업이 준 포인트·상품권 같은 현금 외 보상은 '피해구제 노력'으로 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금 외 보상은 '피해구제 노력'에서 제외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보는 '피해구제 노력' 정도에서, 현금이 아닌 물품·용역 교환권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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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4항제8호
변경 전
배상액을 정할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를 고려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현금 외에 특정 물품·용역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나 결제수단으로 쓰는 상품권 등을 지급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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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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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개인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곧 그 정보의 주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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