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발의 ·
택배·소화물배송대행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잘 지키도록, 개선명령·권고 사항에 이를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등록·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시행령에 있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명령·권고 사항으로 법률에 직접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결제정보, 주소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므로 법률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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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의 취소)
변경 전
등록취소 사유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은 사유에 없어요.
변경 후
제10호가 새로 생겨,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등록취소 사유가 돼요. 제1호부터 제9호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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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취소 사유(제15조제1항제10호, 제19조제1항제8호)는 시행 이후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부터 적용해요. 시행 전에 받은 명령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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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택배서비스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뒤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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