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부담금 감면과 국공유재산 지원을 넓히고, 기반시설 지원에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개발사업시행자 조세 감면 확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만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국가도 감면에 참여하고, 법인세·소득세·관세까지 감면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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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개발사업시행자 조세 감면)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 등도 감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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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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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화경제특구
북한 인접지역 중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을 위해 만드는 특별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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