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해지 사실을 보증회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릴 때,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자료를 낼 수 있다고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적 방법 제출을 법에 명시
보증회사가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나 보증계약 해지 사실을 알리면서 관련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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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6항 (보증 가입·해지 사실 통지와 자료 제출)
변경 전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제출 방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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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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