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발의 ·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 제한과 구매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판매 가능 품목 확대
현재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팔 수 있는 물품이 17개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주변국 사례와 면세 범위를 고려하여 더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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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 완화의 배경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과도한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고 유통업체의 마케팅을 방해하여 매출 하락과 운영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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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면세점
관세법에 따라 보세판매장으로 간주되어, 특정 장소에서 면세 혜택을 받으며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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