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운영하는 재단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부금품 접수 근거 신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게 돼요(안 제18조의3 신설). 지금은 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기부금품을 받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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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3항(상생기금의 재원)
변경 전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해요.
변경 후
기존 문장은 대체로 그대로 두고, '기부금 또는 물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도록 일부만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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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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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무역협정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농수산물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내용 등을 포함한 무역 협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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