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에서 '인가'로 바꾸고 요건을 법에 적어 두며, 법인 합병·분할 제도를 새로 만드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설립 '허가'가 '인가'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비영리법인 설립을 원칙적 금지를 전제로 한 허가로 다루는 것이 인가·허가 개념에 맞지 않고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설립을 사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는 '인가'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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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
변경 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설립인가 제도로 바뀌고, 사단·재단별 요건(사원 3인 이상, 정관, 명칭, 재산 출연 등)을 갖춰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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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인 설립이 허가에서 인가로 바뀌고 요건이 구체화돼요.
정관 작성 방식과 변경 때 받는 승인이 바뀌어요.
등기와 임시총회 관련 규정의 허가 표현이 인가로 바뀌어요.
해산사유가 법인 종류별로 정리되고 재산 처분 승인도 바뀌어요.
법인이 합병하고 분할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새로 생겨요.
합병·분할 때 서류를 공개하고 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가 생겨요.
합병·분할의 등기와 효력 발생 및 권리·의무 승계가 정해져요.
합병·분할이 무효가 될 때의 절차와 위반 시 제재가 생겨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어서, 이미 설립된 법인이나 진행 중인 사안의 처리 방식은 부칙에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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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무관청
법인의 사업을 담당해 설립 인가나 감독을 하는 행정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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