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발의 ·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에 찍는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된 도장으로 대신할 수 없게 하고, 대행자가 도장을 찍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쇄 도장으로 대신하는 것 금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찍는 도장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법률에 분명히 적어요. 지금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인쇄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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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8조제3항 후단
변경 전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인쇄해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만 되어 있고, 인쇄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법에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문장이 뒤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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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따로 적용례가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선거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부칙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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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투표관리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고 투표 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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